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2.>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0.2.22.>
2.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연수구 전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연수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관리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 라 한다) 복지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 대표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담당 주사가 된다.
⑤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6., 2010.2.22.>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에서 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2.22.>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여) ①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대출) ①자금의 대출기관은 구금고로 한다.
②구 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결산보고서 제출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장·관˙항)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1. 1.10 조례 제3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26 조례 제5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0.2.22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