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담당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담당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
임한다.(개정 2001.11.30, 2004.12.30)
1. 법 제24조,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3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