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괴산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의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재료비, 노동비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4. "계통출하"란 괴산군민이 농·축산업협동조합등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 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설치)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18년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10억원씩 매 회계연도 마다 연차적으로 조성하되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4. 그 밖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괴산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 소관업무를 관할하는 과장(유기농산업과장) 및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농가의기준) ① 지원대상은 괴산군 관내에서 경작, 사육한농축산물(감자, 콩, 옥수수, 오이, 사과, 고추, 한우)로 한다. 단, 제7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
② 지원적용대상은 괴산군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경작을 하는 농가로 농작물 1품목당 990제곱미터이상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2두이상 사육하여 계통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5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단.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조사를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매년 상반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저가격을 군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18조(최저가격의 지원) ① 차액의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차액을 지원 할 때는 기금 총액의 30%를 초과해서 집행할 수 없다.
제19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하여는 「괴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4. 1. 3. 조례 제2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
차액 지원은 2016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