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
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군수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 지
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육자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
②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0.06. 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9.7.20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
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부 칙(1983.12.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04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