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강동구"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6.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하여 이 조례에 의해 지원이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 1의 재원으로 행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강동구에 배분된 금품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문금품의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국가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 의뢰한 경우에 한 한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