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김포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이메일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4.16.]
제6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개정 2014.4.16.]
제7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4.4.16.)
제8조(간사 및 수당) (삭제 2014.4.16.)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16.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