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37조 및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6., 2015.2.3.>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6., 2015.2.3.>
1.「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의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추정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ㆍ실ㆍ과장 및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위원이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진구 기획조정실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1998.10.12., 2008.7.10., 2015.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재정운용상황 공시 및 투자사업 심사를 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6., 2008.10.31. 2015.2.3.>
제11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5.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9월1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부산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9조”로 한다.
부칙<제807호, 2008. 7.10> (부산광역시부산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
④「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정계획 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기획조정실”로 한다.
⑤∼⑦ (생 략)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