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제2조(시의 책무)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
②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
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수 있는 사항은 다음
1.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
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
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
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별도의 사본을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
②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⑥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
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⑨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⑪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
⑫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제13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
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
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제17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