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 로 본다
2.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3.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4.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동호의 해당공무원란 4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