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 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①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 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또는 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6.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의 정비사업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연천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담당이 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 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연천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연천군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