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증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 〈신설 2006. 10. 13〉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10. 13〉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문개정 2006. 10. 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06. 10. 13〉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6. 10. 13〉
②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 10. 13, 2007. 3. 23〉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
제12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전문개정 2006. 10. 13]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성과분석 결과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본조신설 2006. 10. 1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13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위생담당주사”를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내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