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라 함은 군수가 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이 기금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실수요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의 사용은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기금은 군수가 수입계정 및 지출계정을 구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기금은 증평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한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증평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환경위생과장을 당연직으로하고, 복지문화과장, 농업경제과장,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음식업증평군지부장, 다방업증평군지부장, 명예식품감시원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생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개정 2005. 6. 28〉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군 관내에서 영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영업자로 한다.
제12조(융자취급업무 및 대여) ①융자취급업무는 기금운용관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②시설개선융자사업을 시행할 경우 금융기관과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융자약정조건을 정하여 협약체결후 시행한다.
③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