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시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위생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