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영유아의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구성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3.10.18〉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8〉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8〉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8〉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로 한다. 〈개정 2013.10.18〉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0.18〉
③군수는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3〉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법위반으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양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군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 심사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개정 2013.12.13〉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개정 2013.12.13〉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2.13〉
제12조(종사자의 임면) ①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 장의 제청에 의하여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 요원과 어린이집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1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③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설치) ①공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읍·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특수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5조(유휴시설의 활용) 군수는 보육수요에 따라 군의 유휴시설을 법 제15조의 설치기준에 맞게 증·개축하여 어린이집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16조(고용승계) 위탁기간중 또는 만료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중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제17조(시설운영위원회 설치) ①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 있는 운영을 위해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시설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3〉
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③군수는 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18조(지도·점검)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육정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제19조(비용의 기타보조 등)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3.12.13〉
3. 그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3.12.13〉
제20조(비용의 보조 제한)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호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1조(주민참여) ①군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계획수립의 시작단계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