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 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