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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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동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원도심사업단 |
공고(공포)번호 | 동구 공고 제2014-141호 | 공고(공포)일자 | 2014년 02월 28일 |
1 /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기간 : 2014. 2. 28 ~ 3. 21(21일간) 3. 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 입법예고란 게재 붙 임 : 대전광역시동구용운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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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