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특별히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 에서 정한품목 또는 군수가 특별히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사업장생활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7. "일시적 다량배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등에서 발생되는 1회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 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이 조례는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 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행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군수와 상호 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계약의 방법·기준·폐기물의 종류·대행구역·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처리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비용부담 등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행 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⑦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면제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수료 면제자의 면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하며, 미이행시 계약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납부를 거부 할 때에는 대행 계약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장 폐기물에 대한조치) ①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집수리·이사·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으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소각·압축·재활용품 분리 등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최대한 감량화 한 후 일반용 쓰레기 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일반용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고 자가수집·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군수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 처리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분리 보관하여 수시로 수집·운반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 경비는 실비로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경비를 징수할 경우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수거쓰레기의 량을 계량하여 종량제 봉투값의 80% 이내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 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 가능폐기물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리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에 넣어 보관 배출하여 악취의 발생 예방과 파리나 모기 등의 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용품 보관 창고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공동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설치 또는 개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에 주소, 성명, 배출일자, 폐기물 명, 수량, 크기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폐기물 전면에 부착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품이나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한 투명 또는 반투명의 비닐봉투에 담아 군수가 지정한 장소·날짜에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 봉투안에 들어가는 1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하여 분리 수거 및 재활용 추진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군수는 수거 및 재활용 여건을 감안하여 1회용비닐 봉투를 별도 수거 할 수 있다.
2. 1회용비닐봉투 전용 수거 봉투로 수거된 1회용 비닐 봉투류는 재활용 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 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및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가연성ㆍ불연성)ㆍ재사용ㆍ음식물쓰레기전용·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가연성,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한 후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주민공동작업과 자연정화활동 등으로 수거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6.11.28.〉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가연성 흰색, 불연성 오렌지색, 재사용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녹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6.11.28.〉
③쓰레기봉투는 생분해성, 생붕괴성, HDPE(고밀도), LLDPE(저밀도)봉투로 재질특성, 경제성 등을고려하여 군 여건에 따라 단체표준규격에 의거 제작하여야 하며, 다만 공공용 봉투는 일반용 마대로 제작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 등은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의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고 용도는 별표4와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장, 봉투용량,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이하 "종량제 봉투 기재 사항"이라 한다)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기재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조달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⑦군수는 봉투를 제작할 때 쓰레기종량제 홍보문안 및 소비절약표어·상업광고를 필요시 간략히 게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군수와 광고주의 별도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6.11.28.〉
⑧군수는 쓰레기 봉투 납품 이후 유통중인 봉투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부정기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규격봉투가 검체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 율의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읍. 면장에게 지급한다.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7 의 기준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가정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6.11.28.〉
2.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종류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배출을 한 세대별로 부과 징수한다.
③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수료납기 및 징수방법) ①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군수와 당해 봉투판매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6.11.28.〉
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가처리자에 대한 수수료는 수수료 금액으로 하며 발생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제16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1.유원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 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비지정관광지 내 청소수수료 징수업무를 민간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관광지의 지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칠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 면제)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를 무상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6.11.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월4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1.28.〉
제18조(재활용품수집보상금의 지급) ①군수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직접 참여하여 재활용품을 선별한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재활용품수집 판매대금의 50 %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무상수거 품목이나 판매단가가 저렴한 품목에 대해서는 지급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신청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영농폐비닐의 수집) 군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3. 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상호협의
5. 폐비닐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책 등[본조신설 2006.11.28.]
제18조의3(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영농폐비닐 수집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집에 참여한 비영리 마을단체(이장,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집보상금은 마을공동계좌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06.11.28.]
제18조의4(수집보상금의 관리 및 사용용도) 군수는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된 수집보상금은 마을주민들의 공공복지기금, 발전기금 등 주민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1.28.]
제19조(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군수는 법 제7조 규정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8 에 의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
②쓰레기무단투기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방문·우편엽서·전화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 봉투 등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8.〉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 시켜야 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 및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납부의무자(이하 "피처분자"라고 함)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견진술의 기회여부)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 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7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의하여 디스켓 등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9조(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4.5.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28. 조례 제1963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 지정된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이 조례 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5.16. 조례 제2256호,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칠곡군 폐기물 관리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칠곡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에 의한다”를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⑥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