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시험실시계획 및 결과보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에 시행할 공개경쟁시험의 연간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시행한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실시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각각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2.01.>
제6조의2(응시수수료)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는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5]와 같다. <개정 1995.06.15.>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연구관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수의사 면허를 받은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소지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등급은 [별표 7]과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 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 및 그 해당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용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하며, 이외의 전문분야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도서?벽지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또는 읍·면·동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한다.
1.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로부터 4년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상의 표창이나 감사장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이나 감사장은 제외한다)
2.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3. 새마을청소년회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4. 향토예비군 지역중대장으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5. 행정수행능력이 있는 통장으로서 2년이상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재직중이거나 그 직을 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동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하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특수한 직무분야 및 환경하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격증의 구분은 [별표7]과 같다. <개정 1995.06.15.>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4호서식)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3.01.25.>
제22조(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실무수습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그 다음분기의 첫달 10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동의 당직실시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2.06.11.>
제23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①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2차시험 성적을,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한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성적을 합산한 성적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의 포상가점)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작성시 가점평정 대상이 되는 표창 및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의2(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평정은 당해 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직중 이수한 1주이상 과정(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성적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되, 평정대상 교육훈련성적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2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②시·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구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제28조(정년연장 신청) ① 정년연장대상자로서 정년연장을 희망하는자는 법 제66조 제5항의 정년퇴직일전 3월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정년연장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정년연장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정년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해당공무원의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병가·연가등 근무상황) 1부
제29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임용권자는 정년연장신청자에 대한 정년연장 승인여부를 정년퇴직일전 50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소속 기관장과 신청공무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10 규칙 제1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80.11.13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1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3년 5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이하의 규정은 3급을류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부터 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3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평정 및 명부작성)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제5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평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적용일을 기준으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고 그 명부는 이 규칙 적용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④(훈련미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평정의 대상이 되는 훈련성적이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적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훈련성적 평정에 있어서 그 훈련성적 평정점을 15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⑤(근무성적 평정점에 대한 예외) 이 규칙 시행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있어서 근무성적 평정점은 이 규칙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최근의 평정점을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3.18 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4.23 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197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07.10 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1.09 규칙 제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2.10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20 규칙 제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3항의 규정은 197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6.07.30 규칙 제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9.10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에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을1(33)승급기록만을 새로이 작성하여 보완사용하여야 한다.
③(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7.06.01 규칙 제14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 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력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부칙 (1978.03.20 규칙 제153호)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포상가점)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백봉사상 포상 가점은 이 규칙 시행이전에 수상한 자도 적용한다.
부칙 (1979.07.25 규칙 제1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특별승진,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험요구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합숙의 방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성적 평정을 위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실시한 훈련으로서 훈련을 합숙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총훈련시간이 99시간 이상이며, 그중 직무분야 교과시간이 45시간 이상인 10일 이상의 훈련성적의 평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다.
④(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평정점 또는 가점 평정점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개정전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평점은 79년도 승진후보자 명부 유효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09.01 규칙 제186호)
<누락>
부칙 (1980.11.18 규칙 제193호)
<누락>
부칙 (1982.10.06 규칙 제266호)
<누락>
부칙 (1983.09.14 규칙 제2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5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및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30일이상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5.03.02 규칙 제33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 및 제59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5급·6급 공무원 및 연구사에 대하여는 1984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계산조직개발 교과과정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 훈련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4주이상의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중전문교과과정을 이수한 자와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5년의 범위안에서 그가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훈련성적을 평정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5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04.07 규칙 제38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근무성적평정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의 근무성적평정은 제4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급 일반승진 시험에 합격하여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숭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에 의하여 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부칙 (1986.11.22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2.05 규칙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단서, 제60조제2항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8년 1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 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에 40분의 3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기능직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에 관한 특례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1종 운전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부칙 (1988.10.2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8.17 규칙 제5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한 새마을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07.21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6.14 규칙 제71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 5.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6급이하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10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09.1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0.11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2.01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1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1.25 규칙 제8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별표2·별표5·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2.01 규칙 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1월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06.15 규칙 제9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