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개정 2005.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 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