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6>, <개정 2009.12.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공무원은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등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신설 2003·12·31>,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2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2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12·26>,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6]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26>, <개정 2009.12.24.>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업무사정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26>,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26.]제17조 삭제 <2005.12.26.>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05·12·26>,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최초 1년에 한정한다)
③ 해당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다만, 제27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로 인하여 제19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 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할 수 있다.<신설 2005.12.26.>,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2002·5·10>, <개정 2009.12.24.>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02·5·10>,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수 =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02·5·10>,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5·10>,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병역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할 때<개정 2005·12·26>,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할 때<개정 99·12·27>, <개정 2002·5·10>,<개정 2005·12·26> 개정 2009.12.24.>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4.]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27>, <개정 2005·12·26>, <개정 2009.12.24.>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28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이익의 취득 또는 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등의 임원이 되는 것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신설 2009.12.24.]
제28조의2(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8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26>, <개정 2009.12.24.>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4.>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와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2005.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조사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