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회 20,000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에 일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인 1회 50,000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4.8., 2007.06.04.>
제4조(지급시기) 당직근무수당은 당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7.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