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되, 무단
점용 기간의 회계연도별 전액을 산정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
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 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점용료는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2. 변상금은 그 부당점용이 확인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
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④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
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
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
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제8조(과태료) 법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8.1.10
제9조(세입구분) 구청장이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수성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한다.
2. 폭 20미터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제10조(징수교부금) 구청장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한 때에 점
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50, 변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구광역시
로부터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
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개정 2008. 1. 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수성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 칙(개정 2003. 12. 3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1. 10. 조례 제6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