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3.11.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8)
제3조의 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5.07.20)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1.18.]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 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 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한다.
부칙(2003.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