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타 지역의 주민이라도 군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12.11.>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3. 군민,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모집인원과 추천할 수 있는 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 위·해촉 및 임기) ①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 기준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 받은 사람을 심사 후 선정하고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사람이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이해관계를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모집하되,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원칙)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5. 「지방차지법」 제39조에 따른 강진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군수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집약한 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 안건, 결의 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교육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②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지원과 회의자료 인쇄 등 회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군의회 의장·부의장·부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2. 범 위 : 수시간담회, 업무협의 등(위원회 회의는 제외)
제17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군수 및 위원회 위원과 강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1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 예산 편성의 심의·조정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실비지급) 군수는 협의회 운영 시 군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는 제16조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3.16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