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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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김포시 | 부서 | 부서 복지교육국 복지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23-744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3월 16일 |
1 /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br/><br/>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3.16. ~ 2023. 4. 5.(20일간)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