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79·3 ·19>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16>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3·20, 97·4·12>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도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 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97·4·12>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3·23>
이 조례는 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