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 정」제30조 및「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 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부칙< 제2458호, 1999.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99·9·9>
③(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강원도규칙(제2430호, 1998·9·9)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0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정원중 별정직 정원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68호, 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69호, 19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호, 1999·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8호, 199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8호, 200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3호, 200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9호, 2000·5·12>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7·15, 2000·10·7, 2000·11·11, 2001·8·1>
부칙 <제2542호, 200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4호, 2000·7·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5급 2, 6급 4, 7급 9, 8급 7, 기능직 22)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1호, 200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6호, 200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0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6호, 200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3호, 20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1호, 2001·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인(9급)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9·29, 2002·7·31>
부칙 <제2585호, 2001·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29>
부칙 <제2593호, 2001·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5호, 2001·12·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및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
부칙 <제2601호, 2002·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0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8호, 2002·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10호, 2002·7·31>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2호, 2002·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17호, 2002·11·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 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9.27>
부칙 <제2620호, 20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4호, 200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호, 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2호, 2003·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7호, 200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호, 200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4호, 200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6호, 200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0호, 2004.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 2004·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9호, 2004·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8호, 2004. 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71호, 200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 2004.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중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86호, 2005. 3.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92호, 2005.6.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 <제2695호, 2005. 7.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부칙<제2701호, 2005.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10호, 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15호, 200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22호, 2006. 4.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26호, 2006.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36호, 2006.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50호, 2006. 9. 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규칙의 개정)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별표〕중 □ 일반행정분야, 통계요원(유통전담)중 “(유통전담)”을 삭제한다.
부칙 <제2758호, 2007.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8호, 2007.6.29>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6호,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9호,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호, 2008.2.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4호, 2008.8.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7명에 대하여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07호,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17호, 2009.4.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다.환동해출장소 2.기획총괄과의 단위업무란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제2823호, 2009.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44호,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47호, 2010.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60호, 201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68호, 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81호, 2011.9.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능직공무원이 조무직렬에서 사무직렬로 전직할 경우에는「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을 준용하여 해당 전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에 관계없이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2888호, 2011.12.2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02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 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19호, 201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25호, 201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36호, 201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42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자치정책과장·안전총괄과장·비상기획과장·세정과장·회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관광정책과장·관광마케팅과장·체육진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
제3항 중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3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
”으로 하고, 같은 항 중 “4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제3항 중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을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제2950호, 20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59호, 2014.5.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 중 규제개혁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971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1호,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4호, 2015.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