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비료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및 5마리 이하의 개와 양,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거 및 수거 수수료)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및 자원화·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거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사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의 수거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처리장 사용료 등) 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공공처리시설 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한 금액을 다음 분기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사육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축산농가
2.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파괴 또는 붕괴된 경우
3.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농가 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 호에 의거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수수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54호, 2015.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 및비용부담조례」,
2.「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구미시축산폐수의처리 및비용부담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가축사육 제한, 계약대행,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