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제2조(점용료의 부과 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3.12.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1993.12.30., 1994.3.15.>
제3조의2 <삭제 1993.12.30.>
제4조 <삭제 1993.12.30.>
제5조 <삭제 1993.12.30.>
제6조 <삭제 1993.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89. 3.27.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2.30. 조례 제14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농어촌도로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또는 시행당시 농어촌도로의 점용자에 대하여 이미 부과·징수된 점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1994. 3.15. 조례 제15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본 조례 개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