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 및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의 조성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정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및 각종 관련 계획과 연계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군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5. 자연환경, 역사유적, 농촌생활환경, 군사시설 등과 연계된 경관형성 및 개선을 위한 특정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구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협의체 위원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의결사항은 연천군 경관위원회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의체 운영의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④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연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관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①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경관협정서에는 법 제16조제5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협정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연천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협정을 이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연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제10조에 따라 설치한 연천군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경관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중 별표의 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이상의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 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26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7조(자료의 제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