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통칙)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분임자를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86.02.14.>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1. 본청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실과장(여비 및 관서당 경비)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계장(계장 직제가 없는 실과는 주무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2. 기타청소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3. 동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 청·소(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③ 분임지출원을 설치한 기타 청소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에 대하여는 분임 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3. 과오납금의 반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4. 기타 건당 1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예정금액 1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2. 봉급, 잡급, 여비, 관서당 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판공비, 정보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전도자금 전출금 및 자금교부
제4조(경리관의 직무위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50만원이하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제5조(회계직공무원의 이동보고) 청·소의 장 및 동장은 회계직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 인계인수일자 및 직·성명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실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고 회계년도 개시전 2월까지 관계실,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7조(예산요구서) ① 제6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실과 및 청, 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도의 예산요구서(제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실, 국장, 과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얻어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담당과장과 국장의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7조(예산요구서)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요구서) 1.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제7조(예산요구서) 2.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제7조(예산요구서) 3. 예산에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업
제7조(예산요구서) 4.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예산요구서) ③ 재산담당과장은 제2항의 서류이외에 시유재산 및 적립금곡집계표(제3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 심사하여 의견을 붙이고 시장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8조(예산의 사정)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주관 실국장 또는 과장과 청소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반드시 세무담당과장 및 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작성) ① 시장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9조(예산안의 작성)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작성) 1. 기본운영계획표
제9조(예산안의 작성)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제4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3. 명시이월조서(제29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4. 과년도 결산의 총계표와 순계표(제5호 및 제6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5. 지방채조서(제7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6. 시유재산 및 적립금 집계표(제3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7. 채무부담행위조서(제8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8. 계속비 조서(제9호 서식)
제9조(예산안의 작성) 9. 예산 정원표와 물가표
제9조(예산안의 작성) 10.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0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 기획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0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②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0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③ 기획실장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1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①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제10호 서식)을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② 제11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③ 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실국과장 및 청·소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은 시장의 결재를(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얻어 이를 주관 실, 국과장 및 청·소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진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추가경정 예산안)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의 이월) ① 각 실과장 및 청·서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 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 이월비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3조(예산의 이월) ②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이월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고이월비 요구서(제11호 서식)를 조제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3조(예산의 이월) ③ 법 제3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이전에 이월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기획실장에게 이월비 사용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3조(예산의 이월) ④ 기획실장은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얻어 이월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85.11.21.>
제14조(이월비의 재차이월) ①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계속비의 매년도의 지출잔액을 익년도에 재차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가지 계속비 이월요구서(제12호 서식)을 조제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4조(이월비의 재차이월) ② 제13조 제1항 및 제2항과 전항의 이월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예산의 통지) 기획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각 실, 국, 과장 청·소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예산 성립후 즉시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서(제13호 서식) 세출예산 월별 집행 계획서(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실장, 세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② 세무과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세입예산 월별 징수 계획서,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 지출종합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국장의 결재를 얻어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③ 기획실장은 제2항의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와 제1항의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세출 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하되 세무과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고자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세입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④ 기획실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또는 분기별 배정계획서(제14호 서식)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6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⑤ 세무과장은 제3항의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세출 예산 월별(분기별) 자금배정계획서(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기관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① 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실장이 행한다. <개정 1985.11.21.>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② 기획실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각 실,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세출예산 배정서(제18호 서식)로서 세출예산을 배정하고, 그 사본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 회계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년초 예산배정 계획 수립전 긴급히 사용하여야 할 다음 경비에 대하여는 배정계획수립전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85.11.21.>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1. 여비, 정보비 및 판공비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2. 전도자금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3. 법정경비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4. 관서당 경비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5. 도급경비
제17조(예산자금배정및 통지) ③ 제2항의 예산배정을 함에 있어 각 실, 과장 및 청·소의 장으로부터 예산 배정요구서(제20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배부) ① 각 실, 과장은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청·소의 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실장,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 예산배부서(제21호 서식)를 송달하고 지출원에게 전도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85.11.21.>
제18조(예산의 배부) ② 기타 청소의 예산은 배정된 범위안에서 전도자금 출납원이 지출원에게 전도 자금의 교부를 요구한다.
제19조(예산의 정리) ① 기획실장은 예산원부(제16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집행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19조(예산의 정리) ② 각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실, 과 주무계장(계장직제가 없는 실과는 주무자)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추산부(제17호 서식)를 비치 정리케 하여야 한다.
제20조(자금배정) ① 회계과장은 제17조의 예산배정 통보에 의거 제16조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자금배정 계획서를 검토하여 기관별로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배정의 정리) 본청의 회계과장은 자금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자금 배정 원부(제19호 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1. 부시장 -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00만원이하의 제조를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 1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예산집행품의) 2. 국장 - 예정금액 3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0 만원 이하의 제조를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 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예산집행품의) 3. 과장 - 예정금액 1건당 2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다만, 임시전도자금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② 기타 청·소(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청·소의 장
제22조(예산집행품의)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품의) 1. 정액판공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2. 정액정보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3. 공공요금
제22조(예산집행품의) 4. 제세공과금
제22조(예산집행품의) 5. 자가운전 보조비
제22조(예산집행품의) 6. 정액 급식비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예산의 집행품의는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제외하고는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재정사항의 합의) 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거나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집행의 경우에는 기획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집행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집행) ② 각 실과장은 공사, 제조의 도급, 물건의 매매, 수리 운반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의 폐한) ①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제25조(집행의 폐한) 1.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25조(집행의 폐한)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년도 또는 매 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인건비등 경상적 사무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집행의 폐한) ② 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주관실,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실장 및 세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26조(실행예산)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세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실행예산) ③ 기획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 과장 및 청소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27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실장, 회계과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각 실, 과 또는 각 청·소의 예산집행상황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의 전용) ① 각실, 국,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제22호 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 국, 과장, 청·소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각 실, 국, 과장 및 청소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제23호 서식)를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② 기획실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시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 국, 과장, 청소의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5.11.21.>
제30조(예비비의 지출제한) 회계연도 경과후에 있어서나 또는 보조금 및 판공비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지출을 할 수 없다.
제30조(예비비의 지출제한) 다만, 긴급히 지출하여야 할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과 국빈 영접에 따른 판공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출담당과장이 작성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사항과 각과 및 청소에서 제출된 자료를 수집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4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③ 결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1조(결산서의 작성) (세입세출 결산)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세입결산 조서(제24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세출결산 조서(제25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3. 세입관별 결산액표(제26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4. 세출관련 결산액표(제27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5. 이용조서(제28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6. 전용조서(제28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이월비 결산)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익년도 이월액조서(명시, 사고) (제29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전년도 이월액 집행조서(명시, 사고) (제30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계속비 결산)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계속비 결산조서(제9호 서식에 준함)
제31조(결산서의 작성) (예비비 결산)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예비비 결산조서(제31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예비비 사용조서(제32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채무채권에 관한 계산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채권조서9(제35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채무조서
제31조(결산서의 작성) (기타)
제31조(결산서의 작성) 1. 재산 및 적립금곡조서(제3호 서식)
제31조(결산서의 작성) 2. 보조금 집행조서(제36호 서식)
제32조(결산 설명자료 제출) 각 실·과장 및 청·소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세입담당과장에게, 세출에 관한 사항은 세출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①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제37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제38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제39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다만,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사후 징수결정하였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3조(징수결정통지) ② 제1항의 징수결정 통지서는 징수 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징수결정의 취소, 결정 또는 결손)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미수납액의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년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익년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35조(미수납액의이월)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로 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제36조(납입고지서) 1. 납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제36조(납입고지서) 2. 납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제36조(납입고지서)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익일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①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제37조(수납통지서의 간주규정) ②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 계산서(제40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을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1.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준용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2. 납입고지서 : (제41호 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3. 납부서 : (제24호 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제3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4. 납입서(제43호 서식)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시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
제3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즉시 소인하고 별도 세입징수 결정이나 수납절차를 취하지 아니한다.
제40조(증권에 의한 수입) ① 시 기타의세입금을 납부시킬 경우에 납부자로 하여금 유가증권으로 현금에 대용케 할 수 있다.
제40조(증권에 의한 수입) ② 제1항의 경우에 대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준한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①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은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원의 수납) ② 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제44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2조(수입 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41조와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제45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기타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제46호 서식에)따라 반납고지서(제4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② 전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반납금의세입편입) ①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된 세출외 반납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제4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상위없음을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제49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 (제50호 및 제51호 서식)를 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 서식)에 정리 하여야 한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①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때 수입금 출납원이 시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② 청소의분임징수관은 당해 수입금 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제46조(반환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의경우에는 청소의 분임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매월 징수보고서(제5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징수보고서)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 총괄부(제54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지방세 법규적용) 본장중 지방세의 수입및 반환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하여야 한다.
제49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② 지출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제64호, 제66호, 제67호 서식)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봉급, 잡급, 제수당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이지 아나할 수 있다.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1. 봉급, 잡급임 및 제수당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3. 보조금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4. 전도자금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5. 정보비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6. 기관운영 판공비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7.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9. 자가운전 보조비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② 전항의 지급명령은 본청구내금고 출장소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양식 지급명령 제55호 서식)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다.
제50조(지급명령 발행요건)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계약에 의거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액을 전액으로 하고 지급명령서의 공제란에 그 공제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② 금고는 지급명령액중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액을 제한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은 공제내역별 계좌(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③ 금고지출 대행점을 지급점으로 하는 청소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제56조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3조(채주의 영수인)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전도자금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제57호-제62호 서식)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② 단일 지출원인 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③ 전도자금을 2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전도자금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면에 전도기관별, 과목별 자금전도액등 명세서를 붙인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에 지출원인행위의 시기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4(지출원인행위정리구 분포)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제189호 서식 또는 120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지출결의서 작성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다만, 자금의 전도, 교부, 과년도 지출,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반납금의 여입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 구분표(별표 5)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송금통지) 송금(계좌입금) 지급명령(제66호 서식) 또는 집합지급명령(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주에게 송금통지서(제68호 서식)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등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제64호 서식) 또는 공급지급통지서(제65호 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등의 재발행)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제56조(통상지급명령등의 재발행)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금고(시금고 지출대행점을 포함한다)또는 공급 지급 대행점의 지급 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지급미필금의조치) 지출원 또는 전도자금 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반환금으로써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전도자금의 조치) ① 지출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도자금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전도자금 출납원에 대하여 전도자금 교부통지서(제6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전도자금의 조치)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도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임시전도자금) ① 임시전도자금의 집행품의 한계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고 집행품의와 동시에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총무과장(인사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임시전도자금)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에 대하여는 년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전도자금 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9조(임시전도자금) ② 임시전도자금은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전도자금을 정산(제70호 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제60조(전도자금의 정리) 지출원이 자금을 전도하였을 때에는 전도자금 정리부(제71호 서식)에 따라 전도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1조(전도자금의 관리) 전도자금 출납원이 자금의 전도를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시 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시에는 공급지급통지서(제65호 서식)로서 행한다. 이 경우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전도자금의 관리) 다만, 시 본청의 전도자금출납원이 지급시에는 공급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종료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2조(개산급의 정산) ④ 여비 및 기관운영판공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도급경비로서 청·소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은 사무비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1986.02.14.>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1. 수당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2. 급양비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3. 여비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4. 수용비 및 수수료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5. 특별판공비(관서당경비 세목에 한함)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6. 공공요금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7. 연료비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8. 상용피복비
제63조(도급경비의 지급범위) 9. 자산취득비(관서당경비 세목에 한함)
제64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청·소의 장은 세출예산 과목별로 경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경리하되, 세출예산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청·소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도급경비의 사용)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4조(도급경비의 사용) ③ 지출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경비지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및 정리절차) ① 도급경비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및 정리절차)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 정리부(제72호 서식)에 등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및 정리절차) ③ 회계년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및 정리절차)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 정리부와 영수증은 이를 청소의 장이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5조(도급경비의 보관및 정리절차) ⑤ 재산 또는 물품은 도급경비로 매입한 것일지라도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1. 각 회계관 또는 동일회계내의 전입, 전출 또는 수입지출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2. 세계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3. 시군과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4. 세입세출년도 및 과목 경정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5. 세입세출금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제66조(대체수지의 범위) 6. 전 각호 이외의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7조(대체절차)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할 수입관계 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할 지출관계 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67조(대체절차) ② 전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 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68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67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을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67조에 규정하는 집행과 동시에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68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 한 잔액을 액면 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제68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 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69조(자금운용) ①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
제69조(자금운용)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서식 제132호)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금운용)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자금운용)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70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구분) 세입세출외 현금의 년도구분은 수급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71조(세입세출외 현금처리) ① 세입세출을 제외한 모든 공금은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로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계좌를 통하여 수불하여야 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제7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수납절차)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달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수납절차)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제123호 서식)와 내역부(제124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72조(세입세출외 현금의수납절차)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기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제74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제7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절차)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기타 청·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의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수령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즉시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4조(입찰보증금 취급의 특례)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수령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74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 보관유가증권 납입서 또는 일시 보관유가증권 반환청구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②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 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 끝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6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④ 전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제75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77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78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제75호서식)에 의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제79조(유가증권의 보관) 다만, 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출납부) ①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제76조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현금출납부) ② 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입하여야 한다.
제82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2조(현금의 보관) 다만, 법령 또는 조례의거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 지불보증 은행채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82조(현금의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이를 견고한 금궤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과 혼합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금궤의 검사는 본청과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84조(출납사무의 검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85조(감사의 입회) 제84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케 한다.
제86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제77호 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검사서)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87조(겸장 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장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88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입엣 관하여는 세무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9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출납원에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89조(변상조치) ② 제1항의 변상 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0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1조(인계의 절차) ① 제90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1조(인계의 절차) ② 인계자는 예산 2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 고조서(제78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수수한 후 현재 고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제79호 서식)에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9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준하여인계한다.
제94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제94조(금고의 구분) 1. 금고 - 시금고, 시·금고 수납대행점, 시금고 지출대행점을 말한 다.
제94조(금고의 구분) 2. 시금고 -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유가증권등을 출납 보관하 는 총괄 금융기관
제94조(금고의 구분) 3. 시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 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제94조(금고의 구분) 4. 시금고 지출대행점 -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의 지출 및 보관업무 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제94조(금고의 구분) 5. 시공금 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의 전도자금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제94조(금고의 구분) ② 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의 조합원은 본조에서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95조(금고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령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95조(금고계약방법) 1. 시금고 -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5조(금고계약방법) 2. 시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5조(금고계약방법) 3. 시금고 지출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시금고, 청소,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95조(금고계약방법) 4. 시공금 지급대행점 - 청·소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96조(집무시간) 금고의 개고시간 및 휴일은 시의 집무시간 및 휴일에 예에 의한다.
제96조(집무시간)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케 할 수 있다.
제97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7조(출납의 정리구분)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년도별, 회계별, 세입 세출별
제97조(출납의 정리구분) 2. 세입세출외 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시장이 지정하는 구 분별
제9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제80호 서식)을 미리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8조(인감의 상호제출)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인감의 상호제출) ③ 시공금 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99조(장부의 비치) ① 시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9조(장부의 비치) 1. 세입세출원장(제81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2. 세입급 내역장(제82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3. 세출금 내역장(제83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4. 자금운용 내역장(제83호의 2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5.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6. 유가증권 수급부(제75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과 시공급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9조(장부의 비치) 1. 수입지출원장(제81호의 2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2.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제84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3. 유가증권 수급부(제75호 서식)
제99조(장부의 비치) ③시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99조(장부의 비치) 1. 세입급 내역장(제82호 서식)
제100조(우편대체 저금계좌 가입) 시금고는 우편대체 저금 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납절차) ① 시금고에 납입고지서 기타등에 따라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수령필 통지서를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납절차) ② 우편대체 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수령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년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1조(수납절차) ③ 시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의 문서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현금 불입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2조(과오납금의 지급) 시 금고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년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지급절차)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통상 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 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보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지급절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03조(지급절차) ③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청·소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4조(지급의 증명) 시금고는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개고시간 종료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제8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송금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 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6조(집합 지급절차)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 성명표(제86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05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2. 통상 지급명령과 통상 지급명령통지가 부합되지 아니할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3. 통상 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4. 집합자금 명령과 금액성명표(제86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할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할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6. 지급명령, 통상 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 날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7. 지급명령과 통상 지급명령통지 및 금액성명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② 시공금 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107조(지급의 거부) 1.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할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을 때
제107조(지급의 거부)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할 때
제108조(통상지급 명령통지의 반환) ①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년도 출납폐쇄기한 이전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 추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 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통상지급 명령통지의 반환)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년도, 과목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9조(세출금의 여입)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소관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0조(정리사항의 정정) 시금고 또는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 정정 요구가 있을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1조(세입세출일계표)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제87호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 월계표) ① 시금고는 매월 세입세출월계표(제88 및 제89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세입세출 월계표) ② 시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출월계표(제89호의 2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3조(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② 시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제87호의 2 서식)에 의하여 그 익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대체수지의 정리) 시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 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 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 서류의 보존)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회계년도 경과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회계과장이 총괄한다.
제116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② 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무과장과 회계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7조(계약을 체결) 계약(제90호 서식) 및 예정가격조서(제91호 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 명의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18조(계약실적보고) 경리관은 그 외 소관에 속하는 계약실적상황(제133호 서식)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제94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1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및 입회) ② 공사의 지정및 준공검사(제92호 및 제93호 서식)와 기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제11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및 입회)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① 시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회계과장(이하 "총괄자"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1. 잡종재산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회계과장(사용관리를 사용담당 주무과장이 할 수 있다)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2. 청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청·소의 장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3. 본청 및 청·소에서 사용화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사업주관과장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폐천부지 등) : 사업 주관하는 과장
제120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 및 관리자 지정) ③ 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자가 관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자는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자 및 분임관리자를 지정한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② 총괄자는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③ 총괄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자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④ 총괄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고 관리자가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0조의2(총괄자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⑤ 총괄자는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여 이 경우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1조(관리책임) ① 시군유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1조(관리책임) ②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수 있다.
제121조(관리책임) ③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1조(관리책임) ④ 관리자는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실태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1조(관리책임) ⑤ 관리자는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1조(관리책임) ⑥ 관리자는 시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122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2조(분임관리 승인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22조(분임관리 승인신청)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제122조(분임관리 승인신청) 3. 사유
제122조(분임관리 승인신청)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3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124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5조(감수인의 지정) 제12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5조(감수인의 지정) 1. 물건의 표시
제125조(감수인의 지정)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제125조(감수인의 지정) 3. 사유
제125조(감수인의 지정)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관리자가 다른 관라자 소관의 시유재산을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2. 사용목적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3. 도면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4. 도시계획확인원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
제126조(관리전환 승인신청) 6. 현관리자의 의견서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7조(화재보고) ① 관리자는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7조(화재보고) 1. 물건의 표시
제127조(화재보고) 2. 원인
제127조(화재보고)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제127조(화재보고)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제127조(화재보고) 5. 처리에 관한 의견
제127조(화재보고)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상당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8조(등기수속 등) ② 관리자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등기수속 등) 1.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128조(등기수속 등) 2. 등기부등본
제128조(등기수속 등)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28조(등기수속 등)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제128조(등기수속 등)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제128조(등기수속 등) 6. 기타 총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제129조(매수신청) ① 국, 과 및 청·소의 장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9조(매수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29조(매수신청) 2. 매수목적
제129조(매수신청) 3. 매수 예상가격
제129조(매수신청)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제129조(매수신청) 5. 매매 승낙서
제129조(매수신청)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제129조(매수신청) 7. 등기부 등본
제129조(매수신청) 8. 도시계획증명
제129조(매수신청) 9. 도면
제129조(매수신청)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9조(매수신청) ② 총괄자는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30조(신축등 신청) ①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0조(신축등 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0조(신축등 신청) 2. 목적 및 사유
제130조(신축등 신청) 3. 도면
제130조(신축등 신청) 4. 공사 설계서 및 사양서
제130조(신축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0조(신축등 신청)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신축등 신청) 1. 공유재산관리대장
제130조(신축등 신청) 2. 등기부등본
제130조(신축등 신청)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30조(신축등 신청) 4. 도면
제130조(신축등 신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0조의2(기부채납) ① 령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기부채납) 1. 물건의 표시
제130조의2(기부채납)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제130조의2(기부채납) 3. 기부의 목적
제130조의2(기부채납) 4. 재산의 현황
제130조의2(기부채납) 5. 도시계획확인원
제130조의2(기부채납) 6.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
제130조의2(기부채납)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제130조의2(기부채납) 8. 사용 계획
제130조의2(기부채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1조(매각신청)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1조(매각신청) 1. 물건의 표시
제131조(매각신청) 2. 매각사유
제131조(매각신청) 3. 매각예상가격
제131조(매각신청)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31조(매각신청) 5. 도시계획증명
제131조(매각신청) 6. 지적도 사본
제131조(매각신청) 7. 도면 및 위치도
제131조(매각신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1조의2(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영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1조의2(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1.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의 사유건물이 있는 200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제131조의2(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2.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영세민에게 시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제131조의2(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3. 영세농가에게 시장이 정하는 소규모 재산을 매각할 때
제131조의2(매각대금의 분활납부 등) 4. 영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1조의3(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용도폐지) 관리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소유권 이전) 시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 소유권을 매각대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다. 시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 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대부료도 완납하여야 한다.
제133조(교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시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3조(교환)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제133조(교환) 2. 교환사유서
제133조(교환)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133조(교환)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 인원
제133조(교환)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제133조(교환) 6. 인감증명서
제133조(교환) 7. 교환승낙서
제133조(교환)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4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 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35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9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가격평정)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97호 서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금융기관 또는 사정 정통자의 가격감정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관리자는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98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1. 물건의 표시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2. 물건의 산정조서(또는 무상으로 하는 사유)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3. 인근지 임대실례조서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5. 사용목적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6. 대부 또는 사용허가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7. 도면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8. 기타 필요한 증명(토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36조(대부 및 사용허가) ③ 총괄자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매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② 영 제6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을 그 연도의 당해 농산물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상당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수확이 현저히 감소되어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는 실제수확량이나 소득 금액을 추정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③ 영 제6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림, 목축, 광업, 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1. 조림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2.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3. 광업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의 전액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가격의 전액을 징수한 공유림에 대하여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임야가격의 100분의 5를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④ 영 제66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제137조(대부료 및 사용료율)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① 제1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② 제1호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정서(별지 제96호의 2의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이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7조의2(토석채취료 등)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8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138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138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138조(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3. 3층이상의 건물은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① 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분을 다음에 게기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할 수 있다.
제139조(대부료 납기)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139조(대부료 납기) ② 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0조(연체요율)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금융기관(일반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수신금리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준용한다.
제141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회계과장 및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제98의 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2조(대장 및 도면) ① 총괄자 및 관리자는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2조(대장 및 도면) 1. 관리재산총괄대장
제142조(대장 및 도면) 2. 행정재산대장
제142조(대장 및 도면) 3. 보존재산대장
제142조(대장 및 도면) 4. 잡종재산대장
제142조(대장 및 도면) 다만, 분리하여 관리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리재산 총괄대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2조(대장 및 도면)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99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3조(증감정리) ① 시유재산에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회계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 도면을 정정한 후 이를 해당관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증감정리) ② 관리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44조(증감이동 보고) ① 관리자는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99호의 2 서식의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증감이동 보고)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증감이동 보고) ③ 관리자는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5년도마다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재산대장가격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99호의 3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5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자와 관리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자 및 당해재산의 관리자가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인수인계)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45조의2(인수인계)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제145조의2(인수인계)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제145조의2(인수인계) 3. 주요 현안사항
제146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7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148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제149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9조(연도구분) ② 물품출납의 소속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년도에 의한다.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① 물품의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경리관에게 물품구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제101호 서식)에 의하여 요구한다.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② 주관과장은 외국산 기기 및 장비(이하 "기자재"라 한다)를 취득(임차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적절성, 운용대책, 국산대체 여부 및 경쟁성 유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고,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제101호의 2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구입요구서에 첨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③ 제2항에 의하여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당 취득가격(임차의 경우에는 월임차료를 말한다)이 미화 5천불 이상이거나 품목별 1회 취득 총가격이 미화 5만불 이상의 기자재에 한한다.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1. 차관협정에 의하여 제작자가 특별히 지정된 기자재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2. 플랜트 건설에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
제150조(물품구입등의 요구) 3. 사용중인 기자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품
제15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과장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품조서(제109호 서식)를 작성 송부하면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1조(기증품의 취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제110호 서식)을 교부함과 동시에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1조(기증품의 취득)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 수령여부의 결정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게 수 있다.
제152조(분임물품출납원의 직무)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청구, 반납, 수리, 운용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3조(수량 금액등의 정정) 제179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수량, 금액, 기타 기재사항의 정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제154조(출납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장(제103호 서식)과 도서대출대장(제104호 서식)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4조(출납명령)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의거 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5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발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6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제102호 서식)에 의하여 주과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56조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교부)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7조(물품의 교부)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58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58조(소모품의 교부) ② 우표의 출납은 우표출납부(제105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59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또는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에 대하여는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 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9조(물품의 반납) ② 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2 서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물품의 반납)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제159조(물품의 반납)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제102호의 2)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0조(분류전환)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1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합의서(제10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1조(관리전환 및 양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전환서(제106호의 2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제161조(관리전환 및 양여)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62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이를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6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출납원의 보관외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6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제16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16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행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164조(물품의 가격)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제164조(물품의 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케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제164조(물품의 가격) 3. 생산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된 평가액
제164조(물품의 가격)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제164조(물품의 가격)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제164조(물품의 가격) 6. 전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제165조(잔품의 이월) 출납원은 년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년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타물품관리부서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불용결정서(제107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소요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품 및 활용 불가능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아니할 수 있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제166조(불용의 결정)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3. 원장비가 사용불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각 부속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월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② 시장은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본청)
제166조(불용의 결정) 1. 부시장 - 총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6조(불용의 결정) 2. 총무국장 - 총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3. 회계과장 - 총액 3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기타 청·소) (동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1. 청소의 장 - 총액 3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③ 제2항중 생산품에 대하여는 본청 회계담당 과장과 청소의 회계담당 과장의 전결사항을 각각 주관국장 또는 과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④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불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불용결정통지서, 제107호 서식) 조달청장의 처분방법 통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 불가능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불용결정 즉시 자체에서 처분한다.
제166조(불용의 결정) 1. 개당 취급금액이 5만원 미만인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2. 변질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3. 보관 또는 취급에 있어서 폭발, 발화등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제166조(불용의 결정) 4. 기타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1. 매각대금의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2. 매수인이 없는 것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물품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1. 매각총량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2. 2이상 품명의 총량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3. 동일물품의 총량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5. 성능차이가 있는 유사한 물품중에서 일정한 성능단위의 총량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의 장부 가격 총액이 50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감정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7조(불용품의 매각) ⑤ 제4항에 규정된 감정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 감정이 곤란하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6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품 폐기처분조서(제107호의 2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68조(불용품의 폐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제169조(간주규정) 제167조 및 제168조에 규정하는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70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회계연도중의 물품의 증감과 매회계년도 말의 현재액계산서를 주임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0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② 본청의 물품출납원은 자기의 계산서와 제1항의 계산서를 집계하여 총계산서를 작성한 후 총괄 물품관리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171조(보관의 구분)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72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물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72조(보관책임) ② 제1항의 전용에 대하여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공차증(제108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73조(임치)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임치할 수 있다.
제173조(임치)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임치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74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174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4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4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④ 청·소의 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시장은 제174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1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제17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제176조(준용규정) 제89조 제2항의 규정은 물품 보관자에 대한 변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7조(준용규정) 제84조 내지 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검사 및 인계에 이를 준용한다.
제17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로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179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제179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제179조(금액, 수량등의 정정)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80조(첨부하는 증빙서류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일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주무자가 보증하는 등본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①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181조(외국문의 증빙서류등)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82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기타 "싸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183조(과목경정) ① 징수관은 세입금이 금고에 납입된 후 납입고지서등에 기재한 소속년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제111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징수관 명의 착오에 대하여는 관계 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183조(과목경정) ② 각 과장은 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의 것에 대한 과목경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제11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3조(과목경정)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3조(과목경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이외의 수입, 지출년도 및 과목경정은 제66조에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84조(지출계산서) ① 각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제113호 서식)를 작성하여 금고 또는 시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제89호 서식)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4조(지출계산서) ②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당월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5조(출납계산서)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전도자금출납계산서(제114호 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5조(출납계산서) ② 임시전도자금출납원은 용건종류후 5일 이내에 임시전도자금정산서(제70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6조(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제1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시장 및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7조(분임출납원의 계산서)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 관한 보고와 계산서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88조(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수자 명의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 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89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동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제189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② 출납원이 제출 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동장 또는 청·소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케 하여야 한다.
제189조(타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90조(지급실적보고서) 동장 또는 청·소의 장은 전도자금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제117호 서식)를 작성케 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192조(준용규정) 본장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징수관, 지출원등이 작성하는 계산서의 첨부서류 및 증거서류는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93조(징수관의 장부) 징수관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3조(징수관의 장부) 1. 징수부(제38호 서식)
제193조(징수관의 장부)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제193조(징수관의 장부) 3. 과오납금 정리부(제52호 서식)
제19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1. 총괄 채권관리부(제128호 서식) - 총괄 채권관리관
제19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2. 채권관리부(제127호 서식) -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
제195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① 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제121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5조(수입금출납원의 장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1조 세입세출일계(제87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6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제118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① 지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1. 지출부(제119호 서식)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2. 전도자금정리부(제71호 서식)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3. 지급명령발행부(제56호 서식)
제197조(지출원의 장부) ②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제120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98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① 전도자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8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1. 현금출납부(제121호 서식)
제198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2. 지급내역부(제122호 서식)
제198조(전도자금출납원의 장부)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된 장부로 조제하여 경리할 수 있다.
제19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9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제123호 서식)
제19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제124호 서식)
제19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3. 유가증권수급부(제75호 서식)
제199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와 현금내역부는 그중 1개장부만 비치하고 병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제125호의 2 서식)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제125호의 3 서식) 또는 비품출납부(제125호의 4 서식)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3. 중요물품 이력카드(제125호의 5 및 6 서식)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4. 물품카드 등록부(제125호의 7 서식)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5. 도서대장(제103호 서식)
제200조(물품출납원의 장부) 6. 소모품대장(제126호 서식)
제201조(분임자의 장부)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202조(보조부의 비치) 이 규칙에 규정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203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빈자리가 많은 장부는 년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2. 각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지 말 것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3. 매월말에 월계를 2회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한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하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인다.
제204조(장부기재상의 주의) 5. 장부의 상단 첫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옆에서 이월" 상황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205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징수관, 경리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제194조의 채권관리부(제127호 서식)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과 같다.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써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을 제외한다.
제206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채권
제207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독촉장(제129호 서식)를 발부하고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8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소멸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①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제130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제20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제31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총괄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9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③ 총괄 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0조(재정사항 공포) 시장이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시보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제21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이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및 조례, 규칙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212조(보조금에 관한 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14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14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8.02 규칙 제259호)
①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14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8.02 규칙 제259호)
①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02.13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7.01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6.1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7.07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197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08.09 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7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7.02.28 규칙 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7.01 규칙 제143호)
이 규칙은 7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3.08 규칙 제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6.21 규칙 제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2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30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6.14 규칙 제253호)
이 규칙은 198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8.02 규칙 제259호)
①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 이 규칙 공포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4.02.13 규칙 제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08.13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15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15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1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05.15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1.21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02.14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