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율)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교통의 편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의 2분의1 또는 2배의 범위내에서 이를 증감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점용료의 산출방법) ① 점용료는 연액으로 이를 정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월 및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점용료는 각각 1월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 하지 않을 때에는 2월에 걸치는 때라도 1월로 한다.
③ 점용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점용료 월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 점용면적 1평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평으로 한다.
제4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에 징수하고 익년도부터는 매년 1월중에 연액을 징수한다.
제5조 (점용료의 환부등) ① 기납의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였을 때에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기납의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의 목적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3조 또는 동제206조의 규정에 준하여 요금을 경감 또는 부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 기타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례에 의한다.
제7조 (징수의 위임) ① 점용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점용료 징수의 비용은 당해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도에 납입한 점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시군에 처리비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3.2.22 경기도조례제158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