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6.05.>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주민소득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 기금은 「강진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축산과장, 강진읍장, 해당마을 주민 대표자 4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3.06.05.>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18., 2013.06.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축산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실무자로 한다.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05.>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6.0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18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16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1.15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6.05.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