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증평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