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가진 경관형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군민에게 제공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이란 시각적 가치와 특색 있는 모습ㆍ경치로 구별되는 일정한 지역ㆍ지형 및 이에 부속된 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으로서 자연경관ㆍ도시경관ㆍ농촌경관ㆍ역사경관ㆍ문화경관 등으로 구분되거나 포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법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군의 특정지역 또는 경관요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관계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의하여 수립되는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
3. "도시시설물"이란 도시구조물과 가로시설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군의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며 지역의 고유성 및 다양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는 경관을 형성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기본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정책을 마련하며 경관관리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군민은 경관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구조물이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7. 경관기본구상도(1/5,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
② 군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제안된 경관계획에 관한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발표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마다 변화하는 군의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보관하여 경관 변천사의 기초자료 및 도시경관관리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 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4〉
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타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내용
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경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되,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증평군 공무원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 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⑩ 회의록은 회의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하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⑪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2조(사전심의) 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심의진행 및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사전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사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견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심의대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3.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24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준한다.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군경관위원회 및 군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 군옥외광고물관리위원회, 군설계자문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기타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적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4〉
② 사전심의 수당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한 위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26조제1항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