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시장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10.>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 체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②시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46호,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55호, 2014.12.30.>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룡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 ⑫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계룡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