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 및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란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보건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①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 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포함), 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⑨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군청, 읍ㆍ면사무소,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⑩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및 수익금)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에게「정신보건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수납한도 고시액의 범위 안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24조에 의한 감염병 환자
③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및 협력기관 담당자와 그 밖에 정신보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관련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위·수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7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계획서를 사업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국가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장흥군 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0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 10. 18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