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세입) 영양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ㆍ도비 보조금 및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및 그밖에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