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1993.06.01조례 제1276호) 및「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1996.12.06조례 제136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청양군지역발전기금 및 특별회계설치조례」와「청양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④(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