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
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
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14)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8. 14)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구청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②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
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
③제1항의 규정에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14)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을 경우와 행방불명된자에 대한 명예
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 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
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
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4)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09. 8. 14)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
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