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대전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
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전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서
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공고(공포)명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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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대전 서구 | 부서 | 재난안전담당관 |
공고(공포)번호 | 서구 공고 제2017-137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9월 29일 |
1 /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377호<br/>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br/>「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2017년 9월 29일 <br/>대 전 광 역 시 서 구 청 장<br/> | |||
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