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로 한다. <개정 1989.05.01.>
제3조(국내 여비정액) 제3조(국내 여비정액 )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국내여비규정별별표 1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별표 2다. 이 경우 국내여비 규정 별표 1의 제3호란의 1중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본다. <개정 1989.05.01.>
제4조(월액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제4조(월액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월액여비)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의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전비)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제5조(이전비) 2. 부임할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6조(현장지도여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9.13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