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의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축 기타 기술지도(농촌지도소장을 제외한다.)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과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07.15. 조례397>
제4조(월액여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와 동일할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01.31., 1980.07.15. 조례397>
제4조(월액여비) ③월액여비지급 한도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 및 예산기획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8.01.31.>
제5조(현장지도 여비) ②제1항의 현장지도 여비는 1일 3,9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78.01.31., 1982.04.30.>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자에게 별표 3 이전비 정액표에 의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전비)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제6조(이전비)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행거리가 8킬로미터 이상 12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여행시간이 3시간 이상 4시간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2의 현지교통비 정액의 5할을,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여행거리 1킬로미터 미만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에 관계없이 현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