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부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및 거마임, 선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탁료 및 가족이전료 9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별표 1 지급구분 및 별표 2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 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건설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관내에서 상시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 3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2의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월액여비지급에 있어 출장일수가 20일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출장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개정 1975.01.06.>
②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의 출장 또는 다른 용무의 출장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월액지급에 있어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일액여비를 지급한 자에 대하여는 일액여비를 지급한 매1일마다 월액여비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2(일액 여비) ①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직접 출장지도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일액여비는 1일 600원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기한부 공무원의 여비) 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 1의 지급구분표 중 제6호 해당금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이전료) 이전료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다음의 구분으로 별표 4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이전료)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제6조(이전료)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가족 이전료) 가족 이전료는 가족 매인당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합산액에 따른다.
제7조(가족 이전료) 1. 12세 이상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철도임, 선임, 항공임, 거마인,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
제7조(가족 이전료) 2. 6세 이상인 자에게는 전호 각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가족 이전료) 3. 6세 미만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 1에 상당한 액
제8조(준용)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을 할 경우는 국내여비규정을,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