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무주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2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②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은 제1조에 따라 기금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예치된 기금은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②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 이 경우 예금종류·예치기간·이율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따른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②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28 조례 1588>
제10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단서신설 2009. 4. 7 조례 1844]
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4. 7 조례 1844>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조례1547개정 , 2009. 4. 7 조례 1844>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무주군지방중소기업육성보조금교부조례」, 「무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례」 및 「무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8 조례 1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4. 7 조례 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