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여수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8.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여수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공무원이 지정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여수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 여수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2명, 지역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14조(일비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① 시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