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 및 사무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도봉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안전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