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서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명칭은 서천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라 하고 서천군 보건소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① 정신보건센터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보건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 「정신보건법」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ㆍ입소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10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