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37조와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업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06. 5. 12, 2014. 12. 26>
제2조(기능)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4. 12. 26>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2〉
4.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②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14. 12. 26〉
③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ㆍ건설교통국장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 5. 12,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0. 7. 30, 2011. 12. 16, 2014. 10. 22, 2014. 12. 26〉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26]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4>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라북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9. 12. 3 조례27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5. 5. 29, 조례제2361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 10. 4 조례2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31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 칙<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까지 생략
(4)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5)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투자유치국장·농림수산국장·환경보건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건설물류국장”을 “투자유치국장·농수산식품국장·새만금환경녹지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2)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30 조례349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투자유치국장ㆍ농수산식품국장ㆍ새만금환경녹지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을 “민생일자리본부장ㆍ새만금환경녹지국장ㆍ문화체육관광국장ㆍ농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6)부터 (45)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
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전부개정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
(15) 전라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과 “새만금추진지원단장”으로 “농수산국장”을 “농축수산식품국장”으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26 조례39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