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율리 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4. 사용자 : 휴양촌 및 휴양림 내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5. 사용료 :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율리 휴양촌(이하 "휴양촌"이라 한다)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안에 조성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
6. 성수기 :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휴일, 비수기의 주말 등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의 기간
8. 수탁자 :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휴양촌 및 휴양림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9. 군민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군민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자(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설 2011. 6. 10〉
10. 군인 : 주둔지가 군에 소재한 군부대소속 군인으로서 이를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한 자(군인신분증 등) 〈신설 2011. 6. 10〉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증평읍 율리 일대에 조성한 휴양촌 및 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능) 증평군민 및 시설이용객에게 연수를 통한 심신수련 및 산림문화휴양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한다.[전문개정 2011. 6. 10]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① 휴양촌 및 휴양림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일 2개월전부터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예약일로부터 3일이내 사용료를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행사, 청소년 수련 및 시설관리의 효율화 등 군수가 필요시 사용일 6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사용 만료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② 예약일로부터 3일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6. 10]
제7조(사용료 징수기준) ① 휴양촌 및 휴양림 사용료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10〉
1. 휴양촌 사용료 징수기준 : 별표 1
2. 휴양림 사용료 징수기준 : 별표 2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료는 시간할로 계산 하여 징수한다.
③ 군 자체개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교재대,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소요액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공익상 또는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 한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3. 시설의 사용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때 :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4.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반환
5. 사용개시 2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6. 사용개시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사용료 중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개정 2011. 6. 10〉
7. 군민, 군인, 군부대, 학생 등 할인 대상자는 할인대상 증표를 사용일, 또는 사용 만료일로부터 3일이내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할인금액을 반환한다. 〈신설 2011. 6. 10〉
② 예약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예약 취소 및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중 위약금 5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다만, 사용일로부터 3일 이후 신청 시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1. 6. 10〉
③ 반환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0〉
제9조(사용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수가 휴양촌 및 휴양림 내에서 증평군 공무원의 업무연찬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수가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③ 제2항의 감면사항이 중복시에는 유리한 한 개 사항만 적용한다. 다만, 시설물 장기간 사용에 따른 감면은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0〉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객의 행위제한) 휴양촌 및 휴양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6. 그밖에 휴양촌 및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관리운영) ① 휴양촌 및 휴양림 관리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임대)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위탁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갱신에 의하여 연장 또는 계속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휴양촌 및 휴양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리 공무원에게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실적 보고) 수탁운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가입) 수탁자는 휴양촌 및 휴양림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양촌 및 휴양림의 시설 및 부대 시설을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즉시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세입 및 수입금보관) ① 휴양촌 및 휴양림 사용료 수입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며「지방세법 시행령」제42조에 준하여 군 금고에 불입한다.
제18조(매점등의 설치) 이용객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하여 휴양촌·휴양림안에 매점·식당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6.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11. 6.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규정 별표 2에 대하여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관리 조례」(조례 제248호, 2007년 8월 3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제3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증평군 율리 휴양촌 운영?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6. 10 규칙 제3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